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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시민공론화 뺀 연금개혁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노후 보장 포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을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 소진이 몇 년 늘어날지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틀의 연금개혁 방안에서 지난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국민 의견이 외면됐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13%를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역시 50%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택한 바 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은 공론화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과 숙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는 동떨어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국민연금 재정 안정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보여주는 현실에서 국민의 노후보장을 강화하진 못할망정, 공적 연금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정부 개혁안을 평가했습니다.

 

연금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안’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소득대체율 50%를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newstomato.com |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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