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SPC 제빵기사들을 관리한 전현직 중간 간부들이 상부 지시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노조 탈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022년 10월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문을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
오른쪽은 황재복 사장.(사진=뉴시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의 1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대구경북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제빵기사들의 조합원 실태를 관리하고, 기사들의 지회 탈퇴를 종용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직접 실행했던 최모 전 제조장, 제조장의 관리를 받던 김모 현장관리자(BMC), 현장관리자의 관리를 받던 정모 제빵기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상사들의 노조 탈퇴 압력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증언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제조장은 "상사인 임모 대구경북지역 사업부장의 지시를 받고 제빵기사들을 지회에서 탈퇴시켰다"고 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임 부장은 제빵기사들의 지회 탈퇴와 관련해 최 제조장에게 매일 연락했고, 최 제조장은 지회에서 탈퇴하는 기사가 생길 때마다 임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최 전 제조장은 "임 부장이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걸로 보인다"며, 압박받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듣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들의 탈퇴를 부탁하며 황재복 SPC 대표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 적이 한두 차례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선 지난 5월, 황 대표는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밝히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윗선의 구체적 지시가 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전 제조장이 특정 매장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지회 탈퇴를 종용할 때, "현장관리자와 같이 매장에 방문한 뒤 매장에는 현장관리자만 들여보내라"고 임 부장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최 전 제조장은 "제조장은 노조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임 부장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빵기사를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현장관리자로부터는 사측 지시로 기사들의 노조 현황 취합 문건을 작성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장관리자 김모씨는 "상급자인 제조장 지시로 산하 기사들의 노조 현황 문건을 취합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인력관리를 위해 작성해오던 양식의 문서에 제조장 지시로 특별히 소속 노조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김씨 역시 제조장의 지시로 관리하는 제빵기사들 중 지회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PB파트너즈노조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를 직접 관리하는 그는 "지회에 가입된 사람들을 PB파트너즈노조로 전환시키는 게 숙제처럼 느껴졌고, 지회에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 지회를 없애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PB파트너즈노조는 노조 가입 시 추천인을 적으면 가입자와 추천인에게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로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관리자가 제빵기사들에게 승진의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다는 회유성을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빵기사인 정모씨는 "현장관리자가 노조 탈퇴서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당시 '승진 등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노조탈퇴서에 서명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회 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승진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 회장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퇴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newstomato.com | 임세웅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노조 탈퇴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022년 10월21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에서 계열사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과문을 안주머니에 넣고 있다.
오른쪽은 황재복 사장.(사진=뉴시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사건의 1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대구경북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제빵기사들의 조합원 실태를 관리하고, 기사들의 지회 탈퇴를 종용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직접 실행했던 최모 전 제조장, 제조장의 관리를 받던 김모 현장관리자(BMC), 현장관리자의 관리를 받던 정모 제빵기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상사들의 노조 탈퇴 압력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증언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제조장은 "상사인 임모 대구경북지역 사업부장의 지시를 받고 제빵기사들을 지회에서 탈퇴시켰다"고 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임 부장은 제빵기사들의 지회 탈퇴와 관련해 최 제조장에게 매일 연락했고, 최 제조장은 지회에서 탈퇴하는 기사가 생길 때마다 임 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최 전 제조장은 "임 부장이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걸로 보인다"며, 압박받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듣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들의 탈퇴를 부탁하며 황재복 SPC 대표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 적이 한두 차례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선 지난 5월, 황 대표는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밝히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윗선의 구체적 지시가 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전 제조장이 특정 매장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지회 탈퇴를 종용할 때, "현장관리자와 같이 매장에 방문한 뒤 매장에는 현장관리자만 들여보내라"고 임 부장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최 전 제조장은 "제조장은 노조에 관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임 부장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빵기사를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현장관리자로부터는 사측 지시로 기사들의 노조 현황 취합 문건을 작성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현장관리자 김모씨는 "상급자인 제조장 지시로 산하 기사들의 노조 현황 문건을 취합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인력관리를 위해 작성해오던 양식의 문서에 제조장 지시로 특별히 소속 노조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김씨 역시 제조장의 지시로 관리하는 제빵기사들 중 지회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PB파트너즈노조로 가입을 권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를 직접 관리하는 그는 "지회에 가입된 사람들을 PB파트너즈노조로 전환시키는 게 숙제처럼 느껴졌고, 지회에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회사 회장이나 사장이 지회를 없애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PB파트너즈노조는 노조 가입 시 추천인을 적으면 가입자와 추천인에게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로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장관리자가 제빵기사들에게 승진의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다는 회유성을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빵기사인 정모씨는 "현장관리자가 노조 탈퇴서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당시 '승진 등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노조탈퇴서에 서명해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회 조합원 570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승진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 회장은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퇴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회장은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싸게 팔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