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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생활 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61개 품목 허가심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4분기 의약품 45개, 의약외품 16개 등 총 61개 품목(신규허가 53개·변경허가 8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간세포암 치료제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과 한랭응집소병 치료제 '엔제이모주(수팀리맙)',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스페솔리맙)',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 등이 있습니다.

 

한랭응집소병은 정상 체온 이하의 온도에서 적혈구를 응집시켜 용혈을 일으키는 자가항체인 한랭응집소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면역용혈성빈혈을 의미합니다.

 

희귀의약품은 산성-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의 치료제 '젠포자임주(올리푸다제알파)'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텍베일리주30·153mg(테클리스타맙)', 성인의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에 사용하는 '마크릴렌과립(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 등이 있습니다.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ASMD)은 산성 스핑고미엘린분해효소의 활성 감소로 비장, 간, 폐, 골수, 림프절 등에 스핑고미엘린이 축적돼 간장과 비장의 비대, 폐질환 등이 나타나는 희귀질환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해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newstomato.com | 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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