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검찰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 등 삼성 측은 검찰의 구형에 침묵을 지키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삼성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프로젝트-G 이후 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을 가장 유력한 승계 방안으로 검토했다"면서 "해당 사건은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권 강화에 있었고, 주체는 이재용과 미전실이었으며 합병시점도 이재용과 미전실이 임의로 유리한 시기에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주이익과 무관한 것이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대한 거짓, 불리한 정보 은폐 등 각종 부정한 거래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자본 시장 교란이 예견됐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상황에 맞춰 개발된 논리를 위해 부정행위를 자행했다"며 "그때 끄때 개발된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해 각종 부정 행위들을 자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삼성은 일반 압수수색으로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증거를 은닉했고, 증거 은닉 목적이 달성되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물 선별절차 탐색은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 사안"이라며 "재판부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고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는 만큼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사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회장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격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에서 이 회장은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하며 초조한 듯 입술을 옴짝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소 초췌한 표정으로 손깍지를 끼고 바닥을 계속 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인 오후 1시7분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 회장은 '항소심 앞둔 심정과 삼성 위기'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촬영=임유진 기자)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newstomato.com | 임유진 기자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 등 삼성 측은 검찰의 구형에 침묵을 지키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삼성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프로젝트-G 이후 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을 가장 유력한 승계 방안으로 검토했다"면서 "해당 사건은 이재용의 승계와 지배권 강화에 있었고, 주체는 이재용과 미전실이었으며 합병시점도 이재용과 미전실이 임의로 유리한 시기에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주이익과 무관한 것이라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대한 거짓, 불리한 정보 은폐 등 각종 부정한 거래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고, 자본 시장 교란이 예견됐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상황에 맞춰 개발된 논리를 위해 부정행위를 자행했다"며 "그때 끄때 개발된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해 각종 부정 행위들을 자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삼성은 일반 압수수색으로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증거를 은닉했고, 증거 은닉 목적이 달성되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물 선별절차 탐색은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 사안"이라며 "재판부도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고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는 만큼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사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회장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격 재판이 열리기 전 법정에서 이 회장은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기를 반복하며 초조한 듯 입술을 옴짝거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소 초췌한 표정으로 손깍지를 끼고 바닥을 계속 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인 오후 1시7분쯤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 회장은 '항소심 앞둔 심정과 삼성 위기'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촬영=임유진 기자)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