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때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고 허위 보도를 했다는 내용을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박영재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4월10일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2019년 9월 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 보도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들에는 심 전 의원이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은 기자들에게 합계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각 기사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각 기사의 작성·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박영재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2년 4월10일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2019년 9월 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2004년과 2005년, 2018년 보도한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 기사 3건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들에는 심 전 의원이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로 신군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강압에 의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심 전 의원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은 기자들에게 합계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각 기사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사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각 기사의 작성·게재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