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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기업은행 '파업' 본질은? 공공기관 옥죄는 기재부 '지침'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임직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형성된 임금 구조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나아가 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키를 쥔 기획재정부가 요지부동이라 기업은행 파업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3차 총파업도 불사"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단독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특별성과급 지급 △시간외수당 전액 현금 지급 △우리사주 100만원으로 증액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요구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시 2·3차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기업은행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라며 "3년간 기재부가 1조1000억원 대의 배당금을 가져갔지만, 직원들에게 돌아온 성과급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정하라는 조치가 있었는데도 정부와 은행 모두 어떤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시중은행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돼 시중은행 대비 약 30% 낮은 임금 수준인데요.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직원 1인당 600만원가량 체납된 시간외수당과 기본급의 250% 수준의 특별성과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임금 격차는 궁극적으로 기업은행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임금·복지 수준이 떨어지다보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성토가 나옵니다.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했는데요. 3번의 대표단 교섭, 10번의 실무자 협상, 두 차례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승인이 먼저"라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기재부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노조는 임단협을 위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가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운법 제15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운영하는데요. 해당 지침은 지난 2018년 제정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총인건비'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침 제5조는 '기타공공기관은 총인건비에 대하여 인상률 및 차등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은행은 총인건비 제도로 인해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에도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신규 채용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재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김 위원장은 "총인건비 제도는 공공기관의 임금과 복지를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라 총액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임금 및 복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축소한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부 "노사 문제는 알아서"

 

하지만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조와 경영진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라며 "특히나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가 직접적인 컨트롤을 하는데, 기재부 때문에 노사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기재부가 낸 지침을 기타 공공기관도 준용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기재부는 관련 안건을 자꾸 금융위에 넘기고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이라도 사실상 기재부가 허락을 해줘야 금융위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건 변함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전체 국책 금융기관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총파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급여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총인건비'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newstomato.com |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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