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생겼다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의 찬성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취임 이전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만 책임을 묻는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 아닌 재적의원의 과반에 해당하는 151명의 찬성만으로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석이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되는 경우, 탄핵안의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관해서는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며 "반면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걸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