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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환율관찰국 재지정에 IRA 폐지…'트럼프 쇼크'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팜비치=AP/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내 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밀려오는 '미국발 쇼크'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자 미국이 한국을 1년 만에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큰 우리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트럼프 2기 내각이 공언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역시 한국 경제를 짓누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미 수출 호조에…1년 만에 '관찰대상국'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반기 보고서에서 포함됐던 말레이시아가 6개월 만에 제외됐고, 한국이 다시 명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무역 및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 관련 대상국을 선정해 왔는데요.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대상국을 정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이들과 무역 및 외환거래를 살피게 됩니다.

 

 

구체적 조건은 △미국과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일 때입니다.

이 중 한국은 대미흑자 및 경상흑자 2개에 해당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수출 비중 큰 우리나라…무역 제재 리스크↑

 

당국은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 제재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율정책에 있어 미국 재무부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율정책도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같은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환율관찰국보다 한 단계 위인 '심층분석 대상'에 중국을 포함했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과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 모니터링 강화되겠지만 그로 인해 수출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트럼프가 후보 때부터 관세를 높이겠다는 주장 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국 산업계 '초긴장' 

 

같은 날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한화로 약 100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IRA를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바이든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도 끝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실제 IRA 등이 폐지되면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또 그동안 국내업계가 IRA를 겨냥해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 이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공학부 교수는 "IRA 관련 법이 완전 폐지가 되지 않아도 법에 대한 개정은 이뤄질 것"이라며 "더불어 IRA 관련 조항 중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변화도 예상돼 더욱 까다로운 규정으로 강화되면서 중국산 원료 유예에 대한 부분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외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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