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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IB토마토](재무돋보기)영업권도 다 같은 영업권이 아냐…'PPA 상각'이란
이 기사는 2024년 01월 9일 16:0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용민 기자] 최근 몇 년간 산업계에서 진행된 대형 인수합병(M&A)으로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겪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M&A 당시 인수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했으니,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M&A로 매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어나면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사용, 진부화 등을 통한 가치감소 현상을 반영한 개념으로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바로 현금이 나가는 것은 맞지만, 회계 상 구매 가격 전부를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동차를 자산으로 잡고 일정기간에 걸쳐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감가상각 대상이다.

 

이마트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이마트)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은 크게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반영해 회계 처리한다는 점이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라이선스, 저작권 등을 말한다.

이 중 영업권이란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영업 노하우, 브랜드 인지도 등 경영권 프리미엄과 비슷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M&A시 기업의 순자산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사면 그 차액을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잡는다.

 

다만, M&A시 나타나는 영업권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회계 기준에는 대표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GAAP)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있다.

문제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이들 회계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GAAP에서는 영업권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지만, K-IFRS에서는 영업권을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비한정이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인지를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K-IFRS를 회계 기준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를 인수한 이후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흘러도 자산 가치가 변하지 않는 특혜(?)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다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매년 말 손상평가를 실시하긴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는 감가상각 하지 않은 영업권이 실제 가치보다 너무 과대 계상돼 있으면 전체 자산이 과대평가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K-IFRS에서는 영업권 중 더욱 구체적으로 식별되는 무형자산이 있을 경우 별도로 영업권에서 분리한 후 감가상각을 진행시키도록 조치하고 있다.

기업을 이만큼이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단순히 영업권 무형자산으로 퉁치기에는 너무 과도하니 다른 무형자산으로 식별 가능하면 다른 계정으로 더 발라내야 된다는 말이다.

일례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계약, 고정된 고객관계, 자기개발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회계상 이를 PPA(기업인수가격배분)라고 말한다.

 

실제 K-IFRS 회계 기준 하에서 PPA로 인해 영업권 자산을 줄이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크게 늘어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마트는 지마켓과 스타벅스를 인수한 이후 지난 2021년 4분기부터 PPA 상각비를 실적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 2021년 737억원에 불과했던 무형자산 상각비는 지난 2022년 2202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도 1808억원을 기록한 상태다.

2022년 영업이익은 1357억원,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38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기업을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수할 경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한다.

염가매수차익은 영업권처럼 자산으로 잡지 않고, 바로 그해 당기손익에 반영해 수익으로 인식해 처리한다.

특히 과거 GAAP 회계 기준에서 염가매수차익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해 상각했지만, 지금은 K-IFRS와 똑같이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해 즉시 처리한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newstomato.com |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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