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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고려아연 분쟁, 관망하는 법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영풍 측의 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특별히 편드는 건 아니지만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서 논쟁거리가 보입니다.

 

21일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사전적인 금지처분에 해당하는 금번 가처분 결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자를 보면, 고려아연이 이익소각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사용, 자본이 감소할 것은 필연적이나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익소각은 평시에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배당 행위로서 인정되나, 지금처럼 본래 주가가 5만원대에서 공개매수 분쟁 후 9만원 가까이 치솟은 상황에선 무리하게 자본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익소각을 위해 그만큼 이익잉여금을 더 써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주주를 위한 것인지, 소수 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배임인지가 가처분 신청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배임적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전적 규제를 가하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만 규제한다면 여느 사건에서 배임 피해자가 발생해야만 처벌 가능하고, 사건을 방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배임 규정이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사후 규정인지 의문입니다.

배임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사전적 규제 취지를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K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익잉여금 사용을 제한한 사내 정관이 있고 이를 넘어서는 사용은 주총을 열었어야 한다는 배임소지도 지적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자사주 공개매수 행위를 통해 입증되는 손해가 있어야만 규제 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본안 소송에 미루는 소극적인 자세로 보여집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더라도 공개매수한 지분을 소각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도 소각 부분을 가처분 기각 결정에 반영했기 때문에, 공시대로 소각한다면 MBK 측이 공개매수해 확보한 지분과 기존 영풍이 보유한 지분도 자연 상승하게 됩니다.

확실한 50% 과반을 넘지 못해 경영권이 넘어간 것인지는 이사회 구성원을 뽑기 위한 임시주총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 혼란 속에 법인은 분명 각종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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