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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2인체제 MBC 처분 취소 판결에…방통위 "즉시 항소"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MBC 제재 의결이 2인 체제하에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방통위가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2인체제의 적법성 등을 소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18일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방심위의 결정을 반영해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측은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MBC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며 "방통위가 지난 1월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2월20일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대국민 사무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며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해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는데,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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