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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1위 '한국앤컴퍼니'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국앤컴퍼니와 이랜드 등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자주 넘기는 대기업 집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랜드·삼천리·글로벌세아·태영도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 현금결제비율은 85%에 이르렀는데요. DN과 하이트진로의 현금결제비율은 30%를 밑돌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88%는 30일 내 대금지급…85%는 현금결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69.15%였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요 산업의 15일 이내 대금지급비율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6.62%), 제조업(76.12%), 건설업(73.08%) 순으로 높았고, 운수 및 창고업(38.67%), 도매 및 소매업(45.53%), 부동산업(60.6%) 순으로 낮았습니다.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79%였습니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4%로 조사됐는데요. 늑장 지급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글로벌세아(3.83%), 태영(3.7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과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로 나타났습니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어음을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98.19%였습니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은 2023년 하반기(85.67%·98.54%)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기업집단별로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습니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22.6%), 엘에스(32.29%), KG(37.3%) 등의 현금결제비율은 낮았습니다.

KG(37.3%),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 등에서는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분쟁조정기구 운영, 8.5%에 불과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사업자의 8.5%에 그쳤는데요. 2023년 상반기 8.1%에서 2023년 하반기 8.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어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한진울산신항운영(한진), 대한해운(SM), 바람빅쳐스(카카오), 더유니콘(반도홀딩스), 영풍문고(영풍), 충북소주(롯데) 등 지연일수가 110일을 넘긴 기업에는 과태료 최대 금액인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을 토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newstomato.com |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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