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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명태균 측 "기소되면 명태균 '옥중입장문' 발표"
[경남 창원=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은 3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할 예정입니다.

명씨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소가 이뤄지면 명씨의 입장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명씨를 대리하는 남상권 변호사와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검찰 기소가 이뤄진 후 명씨의 입장을 담은 옥중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명씨를 접견한  여 변호사도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특검을 요청한다는 것"이라며 "가족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입장문 분량은 A4 용지 한 장정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재진이 '명씨의 자필 입장문이냐'라고 묻자 여 변호사는 "명씨가 불러준 것을 적었고, 명씨가 (자신이)적은 것을 확인했다.

(입장을)그대로 나가달라고 말해 그대로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특검 요청에 대해선 "지금 받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일단 요청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한정하지는 않았다"며 "조사 자체가 조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받는 전체 혐의에 대해 특검을 요청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씨가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는 의혹과 검찰로부터 수사받는 혐의 전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말입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적어도 이날은 이른바 '황금폰'과 관련해 '증거은닉 혹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남 변호사는 "증거 인멸이라고 기소를 하게 되면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며 "증거은닉이라고 하면 '증거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경남 창원=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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