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계엄사 포고령 1호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1970~1980년대 행해졌던 언론통제와 검열, 탄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비상계엄을 이용해 반정부 여론을 만들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을 독재적으로 탄압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될 계기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오후 11시에는 계엄사령부가 계엄포고령 1호를 내렸습니다.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포고령에 담겼는데요. 모두 언론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4일 오전 4시30분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계엄사령부 검열관이 파견돼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이 가능했을 것이란 시각이 나옵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는 삭제되고, 비판 보도가 나가면 보도책임자와 기자에 대한 처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아시아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1호에 언론통제를 넣은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비상계엄을 이용해 언론을 탄압할 절호의 찬스를 만들려는 의지 표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를 통해 언론탄압에 나섰던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반정부와 대통령 비판을 척결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뤄진 계엄령 발표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역행한 것이란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 점을 집중해 다뤘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계엄령)은 광범위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안 교수는 "중진국, 후진국에서나 볼법한 일이 일어났다"고 탄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도 "전시상태나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상황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가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는 "민주화된 이후로 정국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았는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고도 했습니다.
신문가판대 한 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계엄령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제2의 계엄령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인데요. 언론의 목소리가 유통될 통로에 대한 보장과 뉴미디어와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방통위와 방심위 등 행정부가 사유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지 못한 미디어 유통을 뉴미디어가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사실상 사태가 진화됐는데, 미디어 지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은 기자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1970~1980년대 행해졌던 언론통제와 검열, 탄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비상계엄을 이용해 반정부 여론을 만들거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을 독재적으로 탄압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될 계기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오후 11시에는 계엄사령부가 계엄포고령 1호를 내렸습니다.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포고령에 담겼는데요. 모두 언론에 적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4일 오전 4시30분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계엄사령부 검열관이 파견돼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이 가능했을 것이란 시각이 나옵니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는 삭제되고, 비판 보도가 나가면 보도책임자와 기자에 대한 처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아시아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계엄령 1호에 언론통제를 넣은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비상계엄을 이용해 언론을 탄압할 절호의 찬스를 만들려는 의지 표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를 통해 언론탄압에 나섰던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반정부와 대통령 비판을 척결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뤄진 계엄령 발표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역행한 것이란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 점을 집중해 다뤘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이것(계엄령)은 광범위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안 교수는 "중진국, 후진국에서나 볼법한 일이 일어났다"고 탄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도 "전시상태나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상황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가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는 "민주화된 이후로 정국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았는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다"며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다"고도 했습니다.
신문가판대 한 신문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계엄령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제2의 계엄령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인데요. 언론의 목소리가 유통될 통로에 대한 보장과 뉴미디어와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방통위와 방심위 등 행정부가 사유화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레거시 미디어들이 하지 못한 미디어 유통을 뉴미디어가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사실상 사태가 진화됐는데, 미디어 지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