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11시15분 현재 국회의 모든 출입문은 군경에 의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경비단도 전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국회로 이동 중이지만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출입증을 소지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입기자 등의 출입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석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만큼, 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체포조가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11시15분 현재 국회의 모든 출입문은 군경에 의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경비단도 전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국회로 이동 중이지만 출입문이 폐쇄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출입증을 소지한 국회의원, 보좌진, 출입기자 등의 출입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석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만큼, 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체포조가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