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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승객 태우고 기내 4시간 대기"…대한항공 등 과징금 부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공항 이동지역에서 4시간 이상 대기시킨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등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의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공항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을 머물게 했습니다.

이는 항공사업법의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공항 이동지역에서 일정 시간(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해 머무르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재난·재해·테러 등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을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두 항공사에 각각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델타항공의 경우 내년 6월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지난 9월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운임미신고를 적용해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에 각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3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 승객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승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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