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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IT 'AI 기본법' 개문발차…우려는 여전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우리나라 AI(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AI 기본법이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미진한 부분은 추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단 개문발차 하기로 결론지었는데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시화에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대안법안에 추가된 사실조사 항목 등 독소조항과 고영향 AI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우려도 여전합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18일 국회와 AI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19개 관련 법안이 병합된 과방위 대안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AI 조직에 대한 설립 근거와 AI 연구개발(R&D)·인력 양성 예산 등의 진흥책과 워터마크 표시제, 고영향 AI 규율 등 규제책이 망라됐습니다.

 

하지만 대안 법안에 추가된 제40조(사실조사 등) 항목을 두고 ‘독소조항’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도 정부가 사실조사의 명분으로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도 조사가 가능해 국내 AI 사업자들이 주소지를 해외로 옮기거나 국내 영업을 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 AI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의 투자에도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진흥에 역행하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과기정통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로봇 (사진=뉴시스)

 

 

고영향 AI에 대한 범위와 규제 내용을 두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와 관련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면서 의료, 채용·대출 심사 등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나 기본권 등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를 고영향 AI로 정립할지,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명확성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는 여전합니다.

자칫 긍정적인 서비스가 고영향 AI로 분류돼 책무가 부과될 경우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산업의 범용성이 확장된 상태로 기술적인 부분과 사회적 영향 부분을 분리해 고영향 AI를 판단하고 이후 융합·점검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 기본법 제정은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목적이 있었기에 시행령 등을 통해 고영향 AI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고영향 AI는 사전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논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토대로 가시적으로 좀 빨리 나올 것 같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고영향 AI의 여부에 대해 과기부에 질의 과정이 법에 명시된 만큼 관련 기준 판단에 대한 작업도 구체성이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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