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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종합 절박한 탄소중립…더딘 해상풍력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탄소중립 핵심 수단인 '풍력에너지'의 보급이 더딘 원인으로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통합적 행정 절차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입지제도와 단일화된 법적 체계의 부재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양 공간 관리와 법적 기반인 '해상풍력특별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3일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국내 해상풍력 보급 과제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해상풍력 운영, 0.9%에 불과

 

13일 정부 유관기관과 국회, 환경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속도가 더딘 겁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으로 비효율적인 인허가 절차와 제도적 미비를 꼽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상풍력 산업육성을 위한 많은 법안과 논의가 있었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소위에서도 기존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기존 사업자) 관련 쟁점은 합의되지 못한 채 끝난 바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 보호 관련 우대 규정과 보상 규정, 입지 적정성 평가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사업 과정은 법제도가 지연되는 동안 이른바 '오픈도어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선정하고 기존 공유수면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총 94개, 29.9GW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초기 단계의 주요 인허가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2030년 정부 목표인 14.3GW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용량이나 지난 10년 동안 최종 인허가 단계인 발전단지 착공을 위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취득 사업은 전체 발전사업허가 용량 중 2.7%인 0.8G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초기 인허가 사업이 많았지만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전 세계 해상풍력 주요 국가 중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획득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는 없다"며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은 수산업계로서는 주요 조업어장 상실, 조업비용 상승 등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업자는 사업 반대로 인허가 지연·실패 등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같이 협의와 대화의 틀과 규칙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업자로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까지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가용한 도구가 오로지 '돈'뿐인 상황에서 결국 어촌사회는 과도한 보상과 지원을 노린 단체 난립과 금품협상 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를 진행하는 방식은 수산업계로서는 주요 조업어장 상실, 조업비용 상승 등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업자는 사업 반대로 인허가 지연·실패 등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출처=기후솔루션)

 

"기존 철회해야…특별법 공감대"

 

수산업계는 지난 21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논의에서부터 4가지 핵심 사항의 특별법 반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핵심 사항은 국가가 어업영향 등을 고려한 계획입지 전면 도입과 허술한 발전사업허가 기준에 편승해 진행된 기존 입지부적정 사업에 대한 입지적정성 평가 도입,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관협의회 제도화, 수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근거 명시 등입니다.

 

지욱철 선촌어촌계장은 "기존 해상풍력추진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으로 사업추진의 정당성이 없다.

해양생물조사가 부실하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착성 해양생물보호종 유착나무돌산호, 깃산호, 해송 등이 조사에서 누락되고 해마도 누락됐다"고 말했습니다.

 

지 계장은 "해양생물 조사에 욕지도 주변해역에서 상용하지 않는 그물을 사용해 해역이용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어민들은 그물코 2cm 이하의 그물로 잡는 멸치를, 조사업체는 8cm 그물코로 멸치를 잡은 데다, 채집한 멸치 비율이 98%라는 믿기 힘든 결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의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은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해상 풍력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인허가 및 규제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료 문제,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기금 마련, 전력 계통과 선박·항만 등 인프라 지원과 같은 부분도 법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특별법이 도입될 경우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사업자에게 우대 혜택을 줄 경우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입찰과 보상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newstomato.com |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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