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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김용현,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 신청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청구서는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해당일은 윤석열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자,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퇴직 일자'에는 윤씨가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습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아직 김 전 장관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란죄가 확정된다면 김 전 장관은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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