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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제3자 특검 '9부 능선'…비윤 6명+α "긍정"
[뉴스토마토 박주용·차철우·유지웅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국민의힘의 단일대오에 막혀 표류했던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하면서 물꼬가 트인 것인데요.

 

특검법의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던 의원 6명에 더해 당내 비윤(비윤석열)계 일부 인사들이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다음 본회의 표결 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특검법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체안 검토에 들어가면서 합의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비윤계 "여야 공감대 형성됐다"

 

9일 <뉴스토마토>가 국민의힘 의원 총 108명 중 13명(비윤계)에게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안철수·김상욱 의원(선수 순) 등 2명이 찬성한다는 밝혔습니다.

서범수·유용원·김소희 의원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사대상 범위의 축소를 전제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이날 취재에 응한 비윤계 의원은 고동진·김상욱·김소희·김재섭·김형동·배현진·서범수·안철수·유용원·정연욱·조경태·최보윤·한지아 의원 등 13명입니다.

 

 

이들 중 안철수·김상욱 의원은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무관하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야당에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법을 수정하고, 여당 내부에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길 기대했습니다.

 

다른 3명의 비윤계 의원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이전에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반대했던 것인데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엔 긍정적"이라며 "이래저래 여야 간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보면 (주변에서) 특검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이 도입되고 수사 대상 범위가 조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서범수 의원 역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서 의원은 "개인적으로 특검 추천 방법과 수사 범위를 정리하면 특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힘 찬성 이탈표, 5표→6표→?

 

다만 변수는 역시 수사 범위입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원들도 수사 범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새 내란 특검법을 겨냥해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 만큼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엔 각각 5명의 여당 의원 이탈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표, 김소희·이성권 의원 2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전날 재표결 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여당 의원의 이탈표는 6명으로, 한 달 전 표결 때보다 1명 더 늘었습니다.

재표결 땐 찬성 198표 나오면서 단 2표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법 첫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김재섭·한지아 의원은 새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 설 연휴 전 특검법 처리 목표

 

민주당 등 야당은 설 연휴 전인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새 내란 특검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이날 다시 발의한 새 내란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 6당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겁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비토(거부) 권한도 포기했습니다.

수사 인력도 덜어내고, 수사 기간 역시 기존 90일에서 20일을 줄여 70일로 정했습니다.

 

새 내란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에 '외환 유치죄'(외국과 사전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전쟁에 휩싸이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범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새 내란 특검법에 대해 "발의자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수준"이란 야권 내 평가도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특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 끌거나 하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용·차철우·유지웅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rukaoa@etomato.com

newstomato.com |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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