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영진 인턴 기자]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와 격차는 4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카드수수료 제로 수렴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0.40%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15%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1.45%가 적용됩니다.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와 배민페이 수수료가 최대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결제 수수료 공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1.5%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2.10%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2.25%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2.50%로 집계됐습니다.
핀테크 간편결제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지만, 수수료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카드업계에선 카드사의 수수료만 낮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카드사는 핀테크와 달리 수수료를 연달아 인하해서 신용판매 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는 상황"이라며 "핀테크는 높은 수수료율 수익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의 규모가 거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결제 환경에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에 벗어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939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 일평균 8755억원 수준에서 11% 증가한 수치인데요. 2021년 6065억원, 2022년 7614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영세 가맹점에 1.5%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카드수수료 0.4%와 4배 가까이 격차가 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간편결제와 형평성 논란 계속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커졌지만 현행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핀테크 사업자는 카드사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수수료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반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상 여신전문금융사로 분류돼 3년마다 적격비용이 재산정되면서, 신용판매 수익성이 꾸준히 감소습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판매 수익이 줄어들 카드론이나 리스 등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가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수익 구조에서 금융상품 비중이 커지게 되면 연체율 상승 등 카드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적격비용 산정제도가 카드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평성 측면에서 카드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 둘다 규제를 하거나 양쪽 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양쪽 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상위 사업자 10곳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NHN페이코 △SSG.COM 등에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간편결제 수수료 책정은 각 사에 자율로 맡긴 상황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2%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33%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50%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1.77%로 나타났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70%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13%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69%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1.65%로 책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마켓'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1.08%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67%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88%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2.10%,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5%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34%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60%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1.76%에 달합니다.
대형 핀테크 관계자는 "카드결제와 간편결제 구조를 동일 선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간편결제사는 PG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편결제와 달리 카드사는 사업 구조적으로 여신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환경도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
유영진 인턴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영진 기자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카드수수료 제로 수렴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0.40%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15%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1.45%가 적용됩니다.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와 배민페이 수수료가 최대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결제 수수료 공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1.5%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2.10%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2.25%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2.50%로 집계됐습니다.
핀테크 간편결제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지만, 수수료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카드업계에선 카드사의 수수료만 낮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카드사는 핀테크와 달리 수수료를 연달아 인하해서 신용판매 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는 상황"이라며 "핀테크는 높은 수수료율 수익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시장의 규모가 거대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결제 환경에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에 벗어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939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 일평균 8755억원 수준에서 11% 증가한 수치인데요. 2021년 6065억원, 2022년 7614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영세 가맹점에 1.5%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카드수수료 0.4%와 4배 가까이 격차가 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간편결제와 형평성 논란 계속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커졌지만 현행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핀테크 사업자는 카드사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수수료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반면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상 여신전문금융사로 분류돼 3년마다 적격비용이 재산정되면서, 신용판매 수익성이 꾸준히 감소습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판매 수익이 줄어들 카드론이나 리스 등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가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수익 구조에서 금융상품 비중이 커지게 되면 연체율 상승 등 카드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적격비용 산정제도가 카드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 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평성 측면에서 카드수수료와 간편결제 수수료 둘다 규제를 하거나 양쪽 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양쪽 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상위 사업자 10곳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NHN페이코 △SSG.COM 등에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간편결제 수수료 책정은 각 사에 자율로 맡긴 상황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2%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33%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50%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1.77%로 나타났습니다.
'비바리퍼블리카'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70%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13%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69%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1.65%로 책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마켓'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1.08%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67%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88%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2.10%,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5% △3억원~5억원 이하 가맹점 1.34%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 1.60%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1.76%에 달합니다.
대형 핀테크 관계자는 "카드결제와 간편결제 구조를 동일 선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간편결제사는 PG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편결제와 달리 카드사는 사업 구조적으로 여신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환경도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가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사진=연합뉴스)
유영진 인턴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