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객센터 이용약관 청소년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광고안내
ⓒ2024 DreamWiz
뉴스 > 사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부장판사 사표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최근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024년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으로 인해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세 개의 재판 중 가장 빠른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르면 총선 전 1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장 변경으로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장이 변경되면 새 재판장이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심리해 온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내, 대장동 재판 역시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23년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연석 기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