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에 따라, 기한 내에 행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씨 체포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법원도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아 대통령실 경호처의 영장 불응 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자들에 대한 공소제기도 속도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16일 재판을 받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씨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지 약 한 달 만입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공수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기 위해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
(경호처 측에서)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오던 논리를 깼습니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씨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씨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던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공소 제기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첫 형사재판을 받는 지휘관은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31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날 해당 재판 배당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준비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12월31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병력을 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의자들의 줄기소도 전망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곧 기소가 예상되는 겁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일에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특수본이 연장을 신청하면 1월12일까지 연장됩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는 8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윤씨 체포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법원도 체포·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아 대통령실 경호처의 영장 불응 시도를 무력화했습니다.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자들에 대한 공소제기도 속도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는 16일 재판을 받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씨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지 약 한 달 만입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공수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기 위해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
(경호처 측에서)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오던 논리를 깼습니다.
그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씨 체포·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씨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던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공소 제기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첫 형사재판을 받는 지휘관은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31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전날 해당 재판 배당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준비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내란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기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12월31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병력을 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피의자들의 줄기소도 전망됩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3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5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6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곧 기소가 예상되는 겁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2일에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특수본이 연장을 신청하면 1월12일까지 연장됩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오는 8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