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물러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차후 대응전략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전날 오전 8시쯤 윤석열씨 체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군 부대, 대통령실 경호처 등과 대치한 끝에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관저에선 군 부대와 경호처 인력 200명 정도가 공수처,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6일 밤 12시에 기한이 만료됩니다.
공수처로서는 남은 이틀 동안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하지만, 자칫 이번에도 경호처 등의 반대에 막혀 실패할 경우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차라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만에 하나라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체포영장 집행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오후 3시 현재 공수처 외부 모습은 차분합니다.
지난 3일 청사 출입 제한을 위해 청사 입구에 배치됐던 경찰들, 청사 주변을 둘러쌌던 경찰 차벽도 없었습니다.
전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던 관용 차량도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차분하게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체포영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 이견도 일부 드러난 만큼 조율할 시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전날 관저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공수처가 충돌 사태로 비화할까 우려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경호처 경호가 이어지는 한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에 협조할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씨 체포 영장 유효기간은 6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을 할 수 있는 날은 5일과 6일입니다.
5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관저 주변에 많은 시위대 인파가 몰릴 공산이 큽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관저 앞 혼란이 심해지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6일은 영장 집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만약 이날도 실패한다면 공수처는 영장까지 받아놓고 집행을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경호처 역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씨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씨가 출석해 심사받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씨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윤씨가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는 윤씨 신병 확보를 위한 또다시 나서야 합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때와 같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윤씨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자칫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로선 윤씨의 신병을 확보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구속영장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는 오히려 윤씨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역공을 받을 게 자명합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