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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IT 규제공룡과 엇박자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사전 지정에서 사후 추정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ICT 기업에 잇단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법 행위에 엄중 철퇴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곳은 쿠팡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행위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쿠팡은 이에 불복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취소 소송은 최근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상태인데요. 시정명령 취소 여부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정위가 최근 ‘경쟁사 콜 차단’ 행위로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카카오모빌리티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시정 명령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또한 과징금 규모가 너무 지나치다며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재에 착수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만일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가 의결될 경우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공정위는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과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 1조3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에 발송했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반면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역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공정위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규제 정책의 엇박자만 드러난 셈이 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통신사들만 애먼 피해를 볼 여지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방송 장악 이슈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식물상태가 된 상황 속 공정위 주도의 규제 일변도 정책 강행 가능성도 큰 데요. 만일 공정위의 천문학적 과징금이 확정이 된다면 통신 3사의 AI(인공지능) 등 신사업 투자의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해집니다.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등 ICT 사업은 전통사업과는 다른 형태로 성장하는 사업군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제재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들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규제 기관인 만큼 부처간 엇박자가 나와서는 더욱 안됩니다.

이와 관련 ICT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여주기식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단순 과징금으로 징계를 한다는 징벌적 목적보다, 진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의 차원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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