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지난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날이죠. 당시 학생들은 독립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자치권,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학교 안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학생의 날은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 (사진=이슬하)
하지만 2024년에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요.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타깝게 사망한 교사를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는 명분이 됐습니다.
제22대 국회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학생인권법이 각각 대표 발의됐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입니다.
또한 인권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날을 맞이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집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해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생활지도 고시 이후 장애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심지어 학교 밖으로 분리당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에서 차별이 없어지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집회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릉 지역 중학생들은 "우리 지역엔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적도 없고, 학교에 학생인권도 없다.
학칙에서 학생의 두발을 교장과 교사가 필요하면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규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직접 때리지만 않게 됐을 뿐 여전히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막고, 학생인권으로부터 우리 학교가 처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길 희망합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newstomato.com | 차종관 기자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날이죠. 당시 학생들은 독립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자치권,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학교 안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학생의 날은 학생들이 모여서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 (사진=이슬하)
하지만 2024년에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요.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안타깝게 사망한 교사를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는 명분이 됐습니다.
제22대 국회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학생인권법이 각각 대표 발의됐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입니다.
또한 인권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의 날을 맞이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집중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해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생활지도 고시 이후 장애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심지어 학교 밖으로 분리당하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에서 차별이 없어지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집회에서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릉 지역 중학생들은 "우리 지역엔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적도 없고, 학교에 학생인권도 없다.
학칙에서 학생의 두발을 교장과 교사가 필요하면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규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직접 때리지만 않게 됐을 뿐 여전히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막고, 학생인권으로부터 우리 학교가 처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길 희망합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