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유력 정치인 중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유일하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나 '사법리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19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형을 했습니다.
벌금은 2억5000만원, 추칭금은 3억2595만원으로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실심(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원으로 가더라도 대법원은 사실 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만 하기 때문이죠.
이에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 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어 이 대표 재판부는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 자체와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이름이 수 차례 거론됐는데요. 재판부는 2023년 7월21일자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을 꺼내들며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신경써 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방북비 대납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늦어도 내년 1월엔 진행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지난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사건 심리가 빠른 편인데요. 현행법상 1심(6개월)부터 항소심(3개월), 대법원(3개월)까지 1년 내 선고돼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내년 1월7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항소가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10년 박탈 등이 현실화됩니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2심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 비리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재판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의 일정에 시선이 모아집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말고 당장 탄핵과 수사에 응하라"로 촉구하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