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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헌재 "재판관 공석 해소 안돼, '9인체제' 빨리 완성돼야"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행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헌재 재판관 2명이 충원돼 8인 체제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1명이 임명되지 않아 재판관 공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조속히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임명권 불행사는 행정 부작위이니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그날 사건을 접수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행정 부작위란, 행정청이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된다면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데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인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헌재는 헌재 재판관의 공석이 빠르게 해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에 투입해 심리한다"며 "재판관 공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newstomato.com |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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