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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단독)6대 로펌, 국세청 상대 고액소송 승소율 50%…매년 증가세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지난해 국내 6대 로펌(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가나다 순)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고액 조세 행정소송(50억원 이상)에서 50%의 승소율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6대 로펌이 국세청을 상대로 거둔 고액 조세 행정소송 승소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5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세금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행정심(이의·심사·심판) 청구 건수가 2021년 1만1000건에서 2022년 1만200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4000건을 기록했습니다.

 

 

납세자가 행정심까지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제기된 조세행정 소송 건수는 △2021년 1430건 △2022년 1608건 △2023년 168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평균 심판청구 건수 인용률은 19.8%, 행정소송 건수 패소율은 10.6%입니다.

 

  

(자료=국세청, 표=뉴스토마토)

 

특히 6대 로펌이 국세청을 상대로 고액 조세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은 28%대에서 50%로, 22%포인트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0% △2022년 44.2% △2023년 50.0%입니다.

 

 

국세청은 고액·대형로펌 상대 패소율을 개선하기 위해 초고액 소송의 사례금을 상향하고, 외부 대리인 선임 예산을 늘렸습니다.

 국세청의 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해, 합해서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고액 소송 패소율 개선책으로 초고액 소송의 착수금은 축소하고 사례금을 상향하는 등 승소 유인을 만들어 대리인 보수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소송대리인 보수지급 기준을 보면 2021년 7월까지는 500억원, 1000억원 상당의 소송에 대해 대리인에게 착수금 2000만원과 승소사례금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는 둘 다 착수금은 1800만원으로 동일하게 내렸지만, 500억원 상당에 소송에 대해 승소사례금 3850만원, 1000억원대 소송에 대해 43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외부대리인 선임 예산 역시 지난 2022년 74억원에서 올해는 83억원까지 늘렸습니다.

    

 

(자료=국세청, 표=뉴스토마토)

 

하지만 여전히 패소율은 높아서 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부족한 예산·인력을 보충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석규 조세·상속 전문 변호사는 "고액 조세 소송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대형 로펌과 비교하면 국세청이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국세청의 경우 조사하는 사람, 실제 송무를 진행하는 변호사가 분리되기도 하는데 대형 로펌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대형 로펌이 지급하는 보수와 국세청의 보수도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부족한 인원에 대해 충원이 필요하고, 보수 차이가 많이 나는 데에 대해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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