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 체포동의안 부결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네 번의 체포동의안을 저지한 것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입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이 '전 정부 정치탄압'을 이유로 검찰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이어 '방탄 불패'
이날 본회의에서 신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 검찰의 독주를 막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달라. 부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남길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신 의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은 영장청구 부결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타결하도록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양심의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 한 번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키면서 자당 의원 방탄에 나섰습니다.
약 두 달 뒤인 2023년 2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죠.
이후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자당 의원들에 대해 모두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있었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면서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죠. 당시 민주당은 "우리는 야당 탄압"이라고 항변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방탄' 논란은 거셌습니다.
앞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당시 단식 중이었던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위해 시작했던 단식 역시 자신의 방탄을 위한 단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죠.
결국 이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5인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newstomato.com | 김진양 기자
22대 국회 들어 첫 번째 체포동의안 부결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네 번의 체포동의안을 저지한 것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과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입니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재석 의원의 과반 찬성입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이 '전 정부 정치탄압'을 이유로 검찰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재명·윤관석·이성만' 이어 '방탄 불패'
이날 본회의에서 신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 검찰의 독주를 막고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달라. 부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최소한의 발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 호소를 남길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신 의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은 영장청구 부결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타결하도록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양심의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 한 번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부결시키면서 자당 의원 방탄에 나섰습니다.
약 두 달 뒤인 2023년 2월에는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죠.
이후에도 민주당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체포동의안이 발부된 자당 의원들에 대해 모두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있었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면서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죠. 당시 민주당은 "우리는 야당 탄압"이라고 항변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방탄' 논란은 거셌습니다.
앞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당시 단식 중이었던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위해 시작했던 단식 역시 자신의 방탄을 위한 단식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죠.
결국 이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5인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