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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상설특검 여당 배제·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즉각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결과 등을 고려해 상설특검 추진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법안인데요. 민주당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쌀 공급 과잉 유발 등을 우려해 반대했습니다.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현행법상 심사 기한인 11월30일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날인 12월1일 바로 본회의에 정부안이 부의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국회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newstomato.com |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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