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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내년 4월부터 IPTV PP 경영제한 폐지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내년 4월부터 인터넷(IP)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이 폐지됩니다.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신고제로 완화됩니다.

방송 미디어 산업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 글로벌 경쟁구도로 재편되자 국내 사업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유료방송 시청 화면. (사진=뉴스토마토)

 

개정안엔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간 '전체 PP수의 오분의 일'이라는 경영 제한을 뒀지만, 이 내용도 폐지됩니다.

콘텐츠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게 됐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등과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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