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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반성 없는 '도로 친윤당'…누가 등판해도 '민심 역행'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우리가 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집권당에 정작 '민심 수습책'은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 이후, 벌써 5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데요. 이번에도 '친윤(친윤석열) 돌려막기' 수순입니다.

민심에 당심마저 흔들리고 있지만, 2번 연속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한 국민의힘에 위기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인선, 고심 끝에…결국 '친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1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위원장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안 통과에 지도부 공백까지 더해지면서, 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인선 기준으론 '당내 중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윤 씨·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 경험'이 부족한 외부 인사가 주요 직책을 차지한 이후, 여권이 위기에 빠졌다는 분석이 깔린 겁니다.

 

 

또 이르면 내년 봄 대선을 치러질 수 있는데, 대선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경륜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주요 국면마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5선 중진그룹'이 이번에도 논의를 주도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권성동·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탄핵 반대 당론',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 등을 이끌었습니다.

비대위원장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중진'을 미는 기류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역시, 이들과 '이심전심'입니다.

원내에선 5선의 권영세·나경원·김기현 의원이 후보로 꼽힙니다.

권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대선을 지휘한 경험이 있고, 나 의원은 원내대표를, 김 의원은 원내대표·당대표를 지냈습니다.

 

 

원외에선 3선 의원·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이름도 나옵니다.

대선을 여러 차례 치렀고,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 보수 대권주자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입니다.

 

다만 김 전 대표의 경우엔, 친윤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앞세워 한동훈 지도부를 축출한 직후인데,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올드보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인물은 권영세 의원인데, 권 의원과 권 권한대행 모두 5선이어서, 당 운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심과 멀어지는 비대위…통합도 확장도 '한계'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권 권한대행이 쥐고 있습니다.

권 권한대행을 필두로, 친윤계·중진 입맛에 맞는 위원장이 들어서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 대다수가 윤석열 씨 탄핵에 반대하며,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를 제외한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친윤계' 혹은 '범친윤계'입니다.

한마디로 '쇄신 의지'가 전혀 읽히지 않는 인사가 될 공산이 큽니다.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나경원 의원은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의 증거·참고자료는 달랑 언론 기사 63건"이라며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정부 탄생에 일조한 '주역'입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이 돼선 안 된다"며 "'탄핵 반대 비대위원장'으로 과연 내년 이기겠냐"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법률상 요건 갖추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중대한 위반 행위인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66조 2항)를 저버리자, 집권당 원내대표마저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가이익 우선의 직무'(46조 2항)를 저버리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모습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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