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하이브(352820)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뉴진스 멤버 하니 팬이 제기한 민원을 행정 종결 처리했습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는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청은 하니의 경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이 타 팀원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는 지난 10월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newstomato.com | 신상민 기자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는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청은 하니의 경우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니는 지난 9월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이 타 팀원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측에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는 지난 10월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