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최적의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와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관련 조문이 신설됐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신청 기관이 개인정보 제3자 전송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마이데이터 기술 도입으로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정부에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인해 통신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과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또 이번 규제 특례로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 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처방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의사의 비대면 진료범위가 확대돼 앞으로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 더 많은 질환을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피부·치아·관절 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아울러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도 실증 특례로 지정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이러한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돼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와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내년 3월로 예정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관련 조문이 신설됐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신청 기관이 개인정보 제3자 전송권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마이데이터 기술 도입으로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정부에 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인해 통신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과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또 이번 규제 특례로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 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처방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의사의 비대면 진료범위가 확대돼 앞으로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 더 많은 질환을 진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피부·치아·관절 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아울러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도 실증 특례로 지정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이러한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돼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