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12·3 내란사태 주도자들이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북풍’ 공작을 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씨 등에 대해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외환죄 혐의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사수사본부에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국 1439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주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쟁 위험까지 초래하려 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와 함께 외환죄 혐의를 받는 주도자들에 대해 국수본이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내란 주도자 4명에 대한 외환죄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시민단체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행위는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 개시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군사적 반격으로 인해 군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수첩은 노 전 정보사령관이 퇴역 후 사용한 수첩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인 대리인인 김종귀 법무법인 서연 변호사는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지시가 사실이었고, 만약 실제로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접경지역 군사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까지 확대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외환죄 중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고,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접경지역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계속되는 대북전단 살포 시도와 대북확성기 방송 등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남북 간 긴장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연평도와 백령도 포격 훈련 등 군사훈련이 이뤄졌는데, 북한 도발을 유도한 행위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newstomato.com | 안창현 기자
시민단체들은 윤석열씨 등에 대해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외환죄 혐의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사수사본부에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국 1439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주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일으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쟁 위험까지 초래하려 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와 함께 외환죄 혐의를 받는 주도자들에 대해 국수본이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내란 주도자 4명에 대한 외환죄 혐의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시민단체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 행위는 선제공격을 통한 전쟁 개시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군사적 반격으로 인해 군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수첩은 노 전 정보사령관이 퇴역 후 사용한 수첩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인 대리인인 김종귀 법무법인 서연 변호사는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지시가 사실이었고, 만약 실제로 작전으로 수행됐다면 접경지역 군사 충돌뿐 아니라 한반도 전쟁까지 확대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외환죄 중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하고, 외환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로 예비 음모 단계부터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접경지역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계속되는 대북전단 살포 시도와 대북확성기 방송 등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남북 간 긴장과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 연평도와 백령도 포격 훈련 등 군사훈련이 이뤄졌는데, 북한 도발을 유도한 행위라고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엄정한 수사와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