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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AI기본법 제정'·'단통법 폐지' 연내 처리 청신호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AI 육성과 지원을 위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 여야 이견 없이 의결이 진행됐습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이르면 이달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제2법안소위)에서 병합한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가 이번에 의결한 AI 기본법 대안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을 추가하고,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 의무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이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추후 후속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통과된 AI 기본법은 먼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며 "시민사회와 학계가 우려하는 AI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후속 입법과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 글로벌 G3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통법은 폐지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기통신법 개정에는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조항이 추가됩니다.

통신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건전한 단말기 유통 경쟁 촉진과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용자 통신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안은 연내 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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