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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2024 국감)"OK저축은행, JB금융 등 경영권 개입 불법"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OK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비롯해 JB금융지주(175330)에 대한 불법적인 경영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OK금융그룹의 대부업체 소유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정무위는 최윤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재소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JB금융 이사 선임 개입 의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에게 "OK저축은행은 금융지주사에 법률이 금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OK저축은행은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이지만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JB금융 이사 후보 추천을 두고 1·2대 주주가 치열한 경영권 분쟁 중인데, 3대 주주였던 OK저축은행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선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OK저축은행이 핵심적인 캐스팅보드 역할을 맡았고 이를 통해 JB금융지주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사 추천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며 "사외이사 후보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대표는 "DGB금융지주(139130)나 아이엠뱅크 이사 추천과 관련해 협의한 사실이 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사외 이사를 추천한 적 없고 경영권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OK금융그룹이 OK저축을 인수한 후에도 최윤 OK금융 회장과 특수 관계인인 동생이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대표는 "현재 독립 경영을 하고 있고 저희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OK금융이 폐쇄할 대부업을 10년 가까이 버젓이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2017년 4월에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K금융의 자회사인 OK저축은행은 아이엠뱅크의 모회사인 DGB금융 지분을 9.55%, 전북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 지분을 10.28%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K저축은행은 경영 관여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으로 정한 지분율 이내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축은행업 인가 조건 위반 의혹

 

OK저축은행 인가 조건 위반 의혹 또한 오랜 기간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는 과거 최 회장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금융당국을 속여 인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통상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는 대부자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최 회장은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국감에서도 OK금융이 저축은행 인수 당시 대부업체를 정리하기로 한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인가 취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OK금융은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했지만, 최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대부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의 동생 최호 씨는 채권추심 업체 비콜렉트대부와 자회사인 H&H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업체들은 OK금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속합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OK금융에 H&H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정무위 위원들은 OK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계열 금융사의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이 나서서 소명해야 한다며 최윤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지주사들에게도 법률이 금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OK저축은행의 대표가 아니라 OK금융의 최윤 회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아이엠뱅크의 모회사인 DGB금융지주 지분을 9.55%, 전북은행의 모회사인 JB금융지주 지분을 10.28% 보유하고 있는데,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OK저축은행 지점 간판.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newstomato.com |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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