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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명분 잃은 검찰 집단반발…'삐뚤어진 검사동일체'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검찰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에 이어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까지 합세하면서 단체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단체 시위’는 처음이 아닙니다.

검찰은 2022년 문재인정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린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할 때도 전국 단위로 반발하는 등 세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이런 집단반발에는 삐뚤어진 ‘검사동일체’(검사는 한몸)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사동일체는 법조문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검사들의 집단행동 기저에 깔린 겁니다.

 

민주당, 김 여사 수사 불기소처분 놓고 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은 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본회의에 보고했고, 4일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이 지검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지휘부의 직무 정지로 중앙지검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연간 10만여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무엇보다 검사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중앙지검 차장검사단 성명을 시작으로 부장검사단,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이 잇따라 탄핵안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29일엔 부장단에 이어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단까지 비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평검사들까지 합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국적인 반발 확산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곱지않은 시선

 

하지만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검찰의 면죄부식 수사에 일침을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을 했을 때는 ‘일언반구’조차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통해 상당한 이득을 챙겼고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들이 넘쳤지만,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도 않은 채 면죄부를 줬다고 여기는 게 국민 대다수의 시선입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김 여사와 연관된 수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검찰이 이처럼 너그러운 수사를 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을 갖는 국민이 대다수인 겁니다.

 

게다가 검찰 고위층의 이같은 결정에 당시에는 침묵을 지켰지만, 검사 탄핵이 추진되니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점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삼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비뚤어진 검사동일체의 단면

 

일각에서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비뚤어진 검사동일체’의 단면이라고 분석합니다.

검사동일체는 전국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법에서 검사동일체원칙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를 개정했고, 2004년 1월20일 개정 검찰청법부터 현재까지 법적인 검사동일체는 폐지됐습니다.

 

검사들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열어주기 위해서인데, 법에서만 폐지됐을 뿐 여전히 검찰에서는 이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 제 7조에서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휘 거부의 죄’를 물어 불이익을 당하는 데다, 검사 조직의 ‘엘리트 의식’이 더해져 조직 이익을 위해 오히려 똘똘 뭉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 처리를 두고 보여준 검찰의 행보와 현재 검사 탄핵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 행동이 모순적"이라며 "국민적 공감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newstomato.com | 오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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