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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이태원 특별법 통과…여 "뼈 깎는 수정안" 대 야 "재난 정쟁화"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인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특조위 구성과 세부 조항, 시행 시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날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은 본회의 전 일제히 퇴장하며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고,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는 등 본회의장은 일순간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고 법안 수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위주의 독자 법안을 발의하며 맞선 국민의힘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정이 진작 합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며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표결 직전 퇴장한 여당은 회의장 밖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newstomato.com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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