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윤석열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는데요.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관련 소송에서는 ‘실체적 위법성’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방통위 의결의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것인데요. 이에 언론계에서는 윤정부 방통위의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향후 방송 장악 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20일 법원과 언론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각각 내렸습니다.
두 이사장의 해임은 윤정부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중요 포인트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 방통위가 여권 위원 2인 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칼을 대는 등 방송 장악의 단초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두 이사장의 해임을 시작으로 ‘2인 체제’ 방통위는 방문진·KBS 이사진의 여권 우위 재편에 속도를 냈고 이는 결국 KBS 사장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MBC의 경우에는 권 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사장 교체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게 방만경영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근거로 해임했는데요. 권 이사장은 경영 손실 방치, 관리·감독 의무 소홀과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 이사장 해임과 관련 ‘실체적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제시한 ‘모든 사유’에 대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는데요. 이번 판결은 방송 장악 의심 속 방통위의 판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한 것으로, 의결의 정당성을 두고 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언론단체도 이 같은 점을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은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사유로 제시한 10가지 사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해임’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언론 자유를 짓밟아 온 윤석열의 언론 장악 내란이 불법과 반헌법으로 점철된 것임을 보여줬다”라며 “방통위의 두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없었다면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통위의 연이은 2인 체계에서 자행된 KBS 사장 해임과 낙하산 사장 임명,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사영화뿐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방통위의 법정 제재까지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노조는 특히 윤정부 방통위에 대한 여러 위법 판결이 이어지자 이를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언론노조는 “국회는 2023년 김효재 권한대행 이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이전까지 내려진 방통위의 모든 의결 사항의 위법성을 따질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