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가 수사에 이어 헌법재판소 심리도 시간끌기에 돌입했습니다.
그간 윤씨는 수사기관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을 통해 변수를 만들고 자신을 둘러싼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씨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 18일 공수처 공조본의 출석 요구, 25일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거푸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씨 측은 내란죄 수사보다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윤씨가 헌재에 협조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법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한 대행의 담화가 끝난 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 인정한 담화"라고 평가한 뒤 한 총리 탄핵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넣고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건 지금 재판관이 6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된다면, 내년 4월18일 이후엔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고, 4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 자체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 심판에 변수를 만들어보려는 꼼수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때문에 정당성과 재판관 부담 등도 변수로 자리 합니다.
같은날 헌재는 지난 20일 윤씨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 담화와 관련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윤씨가 변호사 선임계 등 자료 제출을 안하고, 출석 요청에 불응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수층을 결집해 여론을 형성하고, 내란죄에 대한 방어논리를 짜서 변수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를 방어할 논리나 근거 등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지연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 절차 안지켰다고 심사가 가능한지 등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윤씨 탄핵의 주요 사유는 내란죄이다.
(시간)지연을 통해 명백한 혐의에 대해 출구전략을 짜기 어려워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헌법 재판 같은 경우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변론 준비 기일에 당사자가 안나오더라 심리 기일은 열 수 있지만, 그냥 종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로서 심리기일을 열어 당사자가 출석을 안해 그냥 종결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사자가 출석 안 할 것이 예견되더라도 재판부는 '출석을 안하기 때문에 무제한 (재판을) 못 연다'고 할 수 없다.
차라리 종결이 되더라도 불출석 처리를 해버리면 피청구인으로서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추후 급박하게 (기일에) 응해서 준비기일에서 내지 못했던 증거 등을 내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4월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전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탄핵 심판에 영향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그간 윤씨는 수사기관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헌재 심리를 지연을 통해 변수를 만들고 자신을 둘러싼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속셈으로 풀이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조수사본부는 26일 윤씨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 18일 공수처 공조본의 출석 요구, 25일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에 거푸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씨 측은 내란죄 수사보다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윤씨가 헌재에 협조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헌법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한 대행의 담화가 끝난 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 인정한 담화"라고 평가한 뒤 한 총리 탄핵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넣고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건 지금 재판관이 6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이 지연된다면, 내년 4월18일 이후엔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고, 4인 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 자체도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윤씨에 대한 탄핵 심판에 변수를 만들어보려는 꼼수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현 6인 체제에선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때문에 정당성과 재판관 부담 등도 변수로 자리 합니다.
같은날 헌재는 지난 20일 윤씨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기로 한 만큼,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예정대로 일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 담화와 관련해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윤씨가 변호사 선임계 등 자료 제출을 안하고, 출석 요청에 불응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수층을 결집해 여론을 형성하고, 내란죄에 대한 방어논리를 짜서 변수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를 방어할 논리나 근거 등을 개발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지연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무회의 절차 안지켰다고 심사가 가능한지 등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윤씨 탄핵의 주요 사유는 내란죄이다.
(시간)지연을 통해 명백한 혐의에 대해 출구전략을 짜기 어려워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헌법 재판 같은 경우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변론 준비 기일에 당사자가 안나오더라 심리 기일은 열 수 있지만, 그냥 종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로서 심리기일을 열어 당사자가 출석을 안해 그냥 종결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사자가 출석 안 할 것이 예견되더라도 재판부는 '출석을 안하기 때문에 무제한 (재판을) 못 연다'고 할 수 없다.
차라리 종결이 되더라도 불출석 처리를 해버리면 피청구인으로서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추후 급박하게 (기일에) 응해서 준비기일에서 내지 못했던 증거 등을 내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4월에 두 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전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탄핵 심판에 영향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