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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다시! 검찰개혁)①윤석열-한동훈 시행령 개정 3건에 '검찰개혁 수포'
[뉴스토마토 신태현·유근윤 기자] 윤석열정부가 시행령 개정 꼼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고, 다시 검찰공화국을 만든 지 2년반이 흘렀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시행령을 개정,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완성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1월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개혁을 이뤄낸 지 불과 2년반 만의 일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선 이후로도 시행령을 개정, 검찰의 권한을 계속 강화하고 검찰공화국을 더 공고히 한 겁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수사권을 검찰로 넘기는 게 뼈대입니다.

이는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입법을 진행, 2020년 1월13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이후 2022년 4월30일 검찰청법을 한번 더 개정,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겨놨습니다.

 

 

2022년 4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는 검찰개혁을 수포로 돌렸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넉 달 만인 2022년 9월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친 겁니다.

시행령 개정은 모법의 취지와 달리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모법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을 확대 해석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범위 확대 △부패범죄, 경제범죄 말고도 다른 범죄 포함 △별건 수사 범위 삭제 등입니다.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규정됐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 중 매수와 이해 유도, 기부 행위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추가했습니다.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 등 부패범죄나 경제범죄로 보기 힘든 사건도 검찰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항에 있던 별건 수사 범위도 삭제했습니다.

 원래는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검찰이 인지하고 수사하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뺀 겁니다.

때문에 별건 수사가 무한정으로 가능하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한 장관은 2023년 12월20일 법무부를 떠났고, 후임엔 박성재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박 장관 취임 후로도 시행령은 더 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4월9일과 7월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늘렸습니다.

가산자산 관련 범죄,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불법 위탁 등입니다.

검찰 권한이 계속 확대된 겁니다.

 

 

2022년 5월26일 윤석열씨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모법과 어긋나는 시행령의 위법성을 지적합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상위법이 모든 것을 구체화할 수 없으니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게 시행령인데, 시행을 고쳐서 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상위법을 '오버'하는게 되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꼼수 시행령'은 그 위법성과는 별개로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더욱 문제입니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가 늘었지만, 법원이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며 "기소를 해도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을 해버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기 때문에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방향을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축소'로 다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 변호사는 "앞으로는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방향이 맞다"며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해야지, 경찰이 수사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새로 수사해 또 뒤집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같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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