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AI(인공지능)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등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과방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AI 조직에 대한 설립 근거와 AI 연구개발(R&D)·인력 양성 예산 등의 진흥책과 워터마크 표시제, 고영향 AI 규율 등 규제책이 망라됐습니다.
특히 AI 기본법의 경우 AI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업계에서는 서둘러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 역시 AI 주요 3개국(G3) 도약 및 글로벌 AI 중추국가 등 비전으로 제정을 서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AI 기본법 통과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장이 이견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생성형 AI에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의 공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국장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서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창작자들의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AI 업계도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 국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선언적 조항”으로 “위반했을 때 제재 요청을 담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고 문체부 장관과 여러 번 소통했다”라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오늘 오전 권한대행(한덕수 총리)이 정리해 문체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 받고 말씀드린 사항으로 국장이 위계를 안 맞추는 것 같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법에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규제와 관련된 것은 차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내용인데 제가 좀 안타깝다”라며 “국장 의견이 강해서 (국장이) 장관도 안 따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도 “21대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던 내용이고 당시 상황의 여의치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담아내다 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후에 제기된 문제는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맞겠고, 이 법은 개문발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류시켜서 숙성시키는데 이 건은 해소된 것으로 일단 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는 개정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시켰는데요. 여야 및 부처 간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또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는데요. 이에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통과됐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newstomato.com | 배덕훈 기자
이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과방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AI 조직에 대한 설립 근거와 AI 연구개발(R&D)·인력 양성 예산 등의 진흥책과 워터마크 표시제, 고영향 AI 규율 등 규제책이 망라됐습니다.
특히 AI 기본법의 경우 AI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업계에서는 서둘러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 역시 AI 주요 3개국(G3) 도약 및 글로벌 AI 중추국가 등 비전으로 제정을 서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AI 기본법 통과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국장이 이견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 국장은 생성형 AI에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의 공개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국장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지켜서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창작자들의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AI 업계도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 국장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선언적 조항”으로 “위반했을 때 제재 요청을 담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고 문체부 장관과 여러 번 소통했다”라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오늘 오전 권한대행(한덕수 총리)이 정리해 문체부 이견이 해소됐다고 통지 받고 말씀드린 사항으로 국장이 위계를 안 맞추는 것 같다.
정당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법에는 가급적 규제는 담지 않고 규제와 관련된 것은 차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내용인데 제가 좀 안타깝다”라며 “국장 의견이 강해서 (국장이) 장관도 안 따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 과방위 야당 간사도 “21대에서 논의가 충분히 됐던 내용이고 당시 상황의 여의치 않아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담아내다 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후에 제기된 문제는 후속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것이 맞겠고, 이 법은 개문발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류시켜서 숙성시키는데 이 건은 해소된 것으로 일단 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는 개정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도 통과시켰는데요. 여야 및 부처 간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또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는데요. 이에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표결이 진행됐는데요.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통과됐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