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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박근혜에 대한 모욕


국회의사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부 들어 수년간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각종 제도 개선안이 법률 개정을 통한 국회 검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졌습니다.

시행령 개정 발표 후 수개월 지연되다 연말에야 겨우 이뤄진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 금지 방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정책이지만 시행령 개정이 법률 조항과 충돌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본래 민주당에서 국회 법률 개정으로 여러번 발의됐으나 장기간 표류하다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걸 시행령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앞선 사례 외에 대부분은 시행령을 통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금지 방안은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인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았지만, 다른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부자감세 논란으로도 연결됐습니다.

행정부가 국회를 배제하는 행위를 꾸준히 해온 셈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구상할 땐 당초 원전 11기에서 3기로 수렴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당국이 강하게 부정했지만, 소문은 적중했습니다.

초안에 포함된 신규 원전은 3기였습니다.

업계에선 "원전을 3기 짓는다는 건 비용효율이 떨어진다"며 의아해했습니다.

2기씩 짝지어 지어야 건설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3기는 전문가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수사당국에 압수된 노상원의 ‘계엄 수첩’엔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식의 점궤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3기도 뭔가 영험한 숫자였을까요.

 

계엄 사태가 터진 다음에야 실마리가 풀리는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을 정적 삼아 계엄까지 선포할 정도로 국회를 미워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앞에서 그동안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 통치가 약소해(?) 보일 지경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는 극우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탄핵을 막지 못했던 것에 한이 있는 듯합니다.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진 뒤 패배를 순순히 인정했던 당시 박근혜 후보의 입장문이 기억납니다.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가 중도층으로 하여금 박근혜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눈여겨 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오늘까지 자신의 내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은 분명 달랐습니다.

어쩌면 국회를 굴복시키기 위해 계엄령까지 동원한 내란수괴를 박근혜와 비교하는 것이 박근혜에게 모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악이 차악을 가리는 퇴행의 2024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newstomato.com |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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