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1년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만의 조치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정부나 위탁기관이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는데요. 금융사가 예금지급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예보가 보호한도 내에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합니다.
일각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인상으로 인행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축은행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도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높아지더라도 예보료율이 조정되지 않는 한 예보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사는 그만큼 더 많은 보험료를 예보에 내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가장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은행 0.08%, 증권·보험 0.15%, 상호금융 0.2%인데요. 저축은행은 0.4%입니다.
시중은행보다 5배나 높습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남아있다"며 "대안별 장단점, 실천 방안을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회의나 부정적인 영향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야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데에 합의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