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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정준우 기자] DI동일(001530)(이하 디아이동일)이 과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이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오는 12월11일까지 디아이동일에 대해 심의 대상 기업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디아이동일을 상장 적격성 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개선기간 부여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디아이동일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다짐하는 등 소명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DI동일)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디아이동일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일 디아이동일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는 3년간 회계 감사인 지정 및 회사·전임 대표이사 및 전임 담당 임원 2인과 전임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디아이동일은 공동지배 기업인 동일 라코스테를 재무제표상 연결 대상인 종속기업이 아님에도 이를 연결 대상 기업에 포함해 자본총계, 수익, 비용 등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과대계상 된 금액은 지난 2015년 978억원, 2016년 1031억원, 2017년 1116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1052억원이다.
다만, 2019년 이후 디아이동일은 동일 라코스테를 연결 대상 종속 기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디아이동일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연결 기준으로는 과소 계상했고, 별도 기준으로는 과대 계상했다.
즉 연결 기준으로는 실제 계상해야 했을 이연법인세부채보다 낮게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했고, 별도 기준으로는 계상해야 할 이연법인세부채보다 높게 부채를 계상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의미한다.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 계상하면 장부상 기록되는 세금 납부액이 실제 세금 납부액보다 높아진다.
이에 장부상으로 세금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세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장부가 왜곡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일관적이지 못한 회계원칙 적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디아이동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9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심의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받는다.
향후 디아이동일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 조치가 이어진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공시 즉시 주식매매가 정지되는데,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주식매매 정지 조치도 지속된다.
반대로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매매 정지가 해제되며 절차는 종료된다.
한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한 제재가 동반된다.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및 전 재무 담당 임원은 각각 3억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newstomato.com | 정준우 기자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DI동일(001530)(이하 디아이동일)이 과거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이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오는 12월11일까지 디아이동일에 대해 심의 대상 기업 해당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디아이동일을 상장 적격성 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향후 개선기간 부여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진다.
디아이동일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다짐하는 등 소명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DI동일)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디아이동일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0일 디아이동일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권선물위원회는 3년간 회계 감사인 지정 및 회사·전임 대표이사 및 전임 담당 임원 2인과 전임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도 의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디아이동일은 공동지배 기업인 동일 라코스테를 재무제표상 연결 대상인 종속기업이 아님에도 이를 연결 대상 기업에 포함해 자본총계, 수익, 비용 등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과대계상 된 금액은 지난 2015년 978억원, 2016년 1031억원, 2017년 1116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1052억원이다.
다만, 2019년 이후 디아이동일은 동일 라코스테를 연결 대상 종속 기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디아이동일은 이연법인세부채를 연결 기준으로는 과소 계상했고, 별도 기준으로는 과대 계상했다.
즉 연결 기준으로는 실제 계상해야 했을 이연법인세부채보다 낮게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했고, 별도 기준으로는 계상해야 할 이연법인세부채보다 높게 부채를 계상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의미한다.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 계상하면 장부상 기록되는 세금 납부액이 실제 세금 납부액보다 높아진다.
이에 장부상으로 세금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세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장부가 왜곡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일관적이지 못한 회계원칙 적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디아이동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9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심의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받는다.
향후 디아이동일이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등 조치가 이어진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공시 즉시 주식매매가 정지되는데,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주식매매 정지 조치도 지속된다.
반대로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경우 매매 정지가 해제되며 절차는 종료된다.
한편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한 제재가 동반된다.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매출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및 전 재무 담당 임원은 각각 3억40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