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하기로 해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유통주식 수가 얼마 안될 것을 감안하면 손해를 본 개인주주가 많지는 않을 것인데요. 유상증자 공모가가 주당 67만원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 50만원에도 못미쳤던 주가를 고려하면 유증가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일반 개인주주가 67만원에 주식을 산다면 그건 다시 경영권 분쟁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일종의 투기 성격이라 봐야겠죠. 그런 투자를 한다면 불확실성으로 일어날 손해도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피탄이 클 것을 우려해 금융감독원도 감시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이 시장 모니터링한 결과와 판단이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유상증자도 기관투자자를 겨냥한 것일 텐데요. 67만원에 지분 참여할 고려아연의 우호주주가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해당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주가가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것일 텐데요. 법인이라면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데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책임 부담이 클 텐데 과연 누가 나설지 궁금합니다.
손해볼 위험을 헤징하려면 고려아연 측이 주가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이면 계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인에게 있어 또다른 짐입니다.
과거 모 그룹 경영권분쟁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배주주가 우호주주를 확보하려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지분 투자를 종용하면서 손해분을 보전해주는 이면계약을 체결해줬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법인의 영업부담으로 남아 경영 부실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나 부작용이 벌어지지 않는지 과거 사례에 비춰 잘 살펴야하는 것은 금감원의 몫입니다.
개인주주나 기관투자자, 혹은 법인의 피해가 없도록 금감원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선 MBK파트너스 측에 경영권을 넘기는 영풍의 이면계약이 문제시 됐는데요. MBK가 중국이나 해외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어도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방을 지지하는 것 또한 최선인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미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등 막대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의 역할이 매우 중대해졌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