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12·3 내란 당시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작전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청구에 따라 16일 오후 3시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오후 6시쯤에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입니다.
지난 10월17일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시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선관위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을 투입한 인물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윤씨가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했으며,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를 위해 병력 투입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습니다.
병력 투입 과정에서 윤씨와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당연히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앞서 현역 군인으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newstomato.com | 차종관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청구에 따라 16일 오후 3시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오후 6시쯤에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입니다.
지난 10월17일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시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씨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선관위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을 투입한 인물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윤씨가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했으며, 두 번째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봉쇄를 위해 병력 투입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는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했습니다.
병력 투입 과정에서 윤씨와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를 검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 당연히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라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 앞서 현역 군인으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