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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검찰 '어깃장'…내란 수사 '함수'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씨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검찰이 어깃장을 놓는 탓에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 달라는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찰 쪽 수사 요청에 대해 협조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공조본은 윤씨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윤씨로서는 수사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수사기관을 '쇼핑'해 골라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수사본부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사진=연합뉴스)

 

공조본은 17일 윤씨의 출석요구서를 우편을 통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로 보냈습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엔 윤씨 출석 일시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입니다.

하지만 윤씨 측은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한남동 관저는 '수취 거부'로 반송, 대통령실은 '미배달'됐습니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 미배달 사유와 관련해 '수취인불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날 검찰이 윤씨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지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16일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 오는 21일 소환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윤씨에게 1차 소환 통보(11일)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씨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씨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씨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공조본은 모두 출석요구서에 윤씨를 내란수괴로 적시했습니다.

윤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두 수사기관에서는 윤씨 잡기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씨를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을 일찍부터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두 수사기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임무를 수행했던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들의 우두머리인 윤씨를 잡는 수사기관은 수사 총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지난 16일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를 검찰이 불승인하면서 증폭됐습니다.

검찰은 '현역 군인의 긴급 체포는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 이외의 일반 경찰은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내세워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허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경찰은 긴급체포 뒤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수본은 즉각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불승인하자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을 꼬집은 겁니다.

 

 

법조계는 결국 검·경 간 마찰이 내란죄 진상규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의자 신분인 윤씨가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수사기관을 골라서 가는 지경에 이르러 '어느 곳에서 수사받는 것이 유리할지'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연히 윤씨로서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검찰 쪽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오히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찰, 공수처 등과 협력의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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